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디딤입니다.
보통 형사사건은 생판 모르는 남과 남 사이에서 벌어지기도 하지만, 피가 섞인 가족 간 불화로 발생하기도 합니다. 특히 명절 전후나 가족 행사가 있는 시기에 평소 쌓여있던 감정이 폭발하며 돌이킬 수 일이 벌어지곤 하죠.
가족은 누구보다 가까운 사이지만, 그렇기에 서로에게 더 큰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말다툼 도중 감정을 이기지 못해 물건을 던지거나, 멱살을 잡거나, "죽여버리겠다"와 같은 험한 말을 내뱉는 일은 살면서 한 번쯤 겪거나 보셨을 수 있는데요.
사소한 다툼이든 몸싸움이 벌어졌든,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출동하는 순간, 더 이상 '집안일'이 아니라 '형사 사건'이 됩니다. 특히 그 대상이 부모님이나 배우자, 직계 존속이라면 일반 폭행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밀친 상대가 가족이라면? 일반 폭행 아닌 '존속폭행' 일반적인 폭행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그러나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
원문 링크 : 안산가정폭력변호사 조력 사례 - 존속폭행·협박 '불기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