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디딤입니다.
최근 자영업 시장의 트렌드는 '복합 매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만화카페에서 식사를 해결하고, PC방에서 고퀄리티의 음식을 즐기는 추세인데요.
이러한 사업 확장은 수익 구조를 다변화하는 좋은 전략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반드시 선행돼야 할 법적 절차가 있습니다.
바로 관할 관청에 대한 적법한 신고입니다. 그러나 일부 자영업자분들이 "주된 업종은 신고했으니, 부가적인 서비스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했다가 낭패를 본 경우를 심심치 않게 목도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저희 법률사무소에서 조력한 의뢰인의 경우가 이런 사례였습니다.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관할 관청으로부터 고발을 당해 처벌은 물론, 장기간의 영업 정지라는 행정 처분 위기에 놓인 상황이었습니다.
[사진=AI생성 이미지] 컵라면에 물만 부어주면 합법, 봉지라면 끓여주면 불법? PC방이나 만화카페 등을 운영하는 분들 가운데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시청, 구청과 같은 관할 관청으로부터 고발을 당한 업주 분...
원문 링크 : 식품위생법 위반 '기소유예' 조력 사례(2026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