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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사례 - 투표 2번 하려다 벌금 200만원 낸 사연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 - 투표 2번 하려다 벌금 200만원 낸 사연

당장 한 달 뒤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되며 선거 분위기가 고조되지만, 유권자가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는 기본적 권리와 함께 공직선거법의 심판이 뒤따르는 사례도 매 선거마다 발생한다. 투표소 내 인증 사진이나 특정 후보 지지 제스처처럼 유권자가 지켜야 할 수칙은 의외로 많고 까다롭다. 그중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위반 행위 중 하나가 이중 투표로, 이미 투표를 마친 상태에서 다시 투표를 시도하는 행위이다. 본 포스팅은 실제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를 기반으로 무심코 저지르는 범법 행위와 그 결과를 설명한다.

피고인 A 씨는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일에 사전투표를 완료한 선거인이었으나 며칠 뒤 본투표일에 무단으로 투입구를 통과해 신분증을 제시하며 재차 투표를 시도했다. 이는 투표소 출입제한규정을 위반하고 거짓 신분으로 투표하려는 사위투표에 해당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억울함을 호소하며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정상적 경험칙에 따라 고의성을 판단했고 지인과의 대화에서 의혹을 제기하는 내용의 메시지가 결정적 유죄 단서로 작용했다고 본다. 4일 간격으로 본투표장을 찾아간 점과 입장 당시의 태도 또한 단순한 실수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었다. 경찰 조사에서 “사전투를 마친 사람은 본투표를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진술도 확인되었다. 그 결과 벌금 200만 원이 선고되었다.

이처럼 벌금형은 형벌로 기록되며 범죄경력에 남아 신원 조회나 취업, 비자 발급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 관리의 효율성과 1인 1투표 원칙의 실현을 위해 중대한 범죄로 다루어 일반 형사사건보다 엄격한 기준이 적용된다. 피고가 고의를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일수록 징역형이나 집행유예 가능성까지 커진다. 수사기관은 압수된 스마트폰 포렌식, CCTV 및 목격 진술 등 다양한 수사 기법으로 고의성을 입증한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단정하는 식의 주장은 수사과정에서 크게 설득력을 얻지 못한다. 따라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출석 요구를 받았을 경우 사건 발생 직후 법률 상담을 받는 것이 권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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