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디딤입니다.
상가 건물을 빌려서 가게를 운영하는 등 생업을 이어가는 자영업자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소식 중 하나가 임대인의 상가임대료 인상 통보가 아닐까 싶습니다. 특히 새로운 건물주로 바뀌었거나, 임대차 계약이 갱신되는 시점에 이러한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는데요.
그런데 최근, 눈길을 끄는 법원의 판결문이 공개됐습니다. 상가임대인, 임차인 모두 주목할 만한 실제 사례인데요.
임대인이 법정 상한선인 상가월세 5% 이내에서 인상하겠다고 통보하더라도 합당한 경제적 사정의 변동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법적으로 효력이 없고, 임차인이 이를 거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공개한 판결문 내용을 토대로 해당 사안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면서 상가임대차 계약 과정에서 발생하는 상가월세인상 요구 등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그리고 법원은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새 임대인의 갑작스러운 조건 변경 통보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임차인 A...
원문 링크 : 상가임대료 월세 5% 인상했다가 토해낸 건물주(실제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