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창원지방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선거 벽보를 훼손한 피고인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사건은 지난해 새벽 제21대 대통령 선거 벽보를 보던 피고인이 화를 내며 과도를 사용해 벽보에 붙은 사진의 얼굴 부분 등을 찢은 데서 시작된다. 공직선거법 제240조는 정당한 사유 없이 벽보나 현수막 등 선전시설의 훼손이나 방해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법원은 민주주의의 근간이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에서 확립되어야 한다는 점을 이유로 피고인의 행위를 엄중하게 판단했다.
판단의 핵심은 선거 벽보 훼손이 선거 운동의 직접적 방해에 해당한다는 점이다. 정당한 선거운동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법은 선전시설의 보호를 강화하고, 이를 해하는 행위에 대해 경중에 관계없이 책임을 물도록 한다. 벽보가 실제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았다 하더라도, 벤치마크가 되는 공정성 침해로 간주되어 형사책임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전반적으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이라는 점, 특정 상황에서의 영향력이 크지 않았다는 점 등을 참작해 벌금형이 내려졌다.
실수로 벽보가 찢어진 경우의 처벌 여부는 고의성 여부에 크게 좌우된다. 의도적 훼손이 확인되면 처벌이 불가피하고, 우연한 사고로 찢어졌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처벌 가능성이 낮아진다. 다만 이를 입증하는 과정에서 과실 여부를 명확히 밝히는 일이 필요하다. 벽보 훼손이 발생한 상황에서 주변의 안전과 적법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최선의 예의이며, 무단 제거나 훼손은 여전히 문제로 남는다.
건물 담벼락 등에 부착된 선전물 역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의 적법한 부착 여부가 관건이다. 무단으로 부착되었거나 제거를 원할 경우에는 임의로 훼손하기보다 관할 기관이나 경찰에 신고해 정식 절차를 밟아야 한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현수막 줄을 끊는 행위도 선거의 공정성을 해친다는 점에서 엄중한 주의가 필요하다. 음주 상태라도 무거운 처벌 가능성이 높아지며, 선거운동의 자유를 넘어서는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선거 벽보나 현수막에 대한 무단 훼손은 민주주의의 건강한 작동을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된다. 타인의 선거운동을 존중하고, 합법적 절차를 통해 의견을 표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이 재차 강조된다. 투표소에서의 한 표는 정치적 의사를 반영하는 중요한 수단이며, 시민의 책임 있는 행동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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