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아동수당 만 7세 미만 → 만 8세미만으로 확대 2일, 영아기 집중투자· 청년 자산형성 지원 확대 등 국회 본회의 통과 보호대상아동 보호기간 만24세까지 연장 영아수당 내년 월 30만원 추가 앞으로 월 10만원 아동수당의 지급대상이 현행 만 7세 미만에서 만 8세 미만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또한 보호대상아동의 보호기간이 현행 만 18세에서 최대 만 24세까지로 연장하고, 영아수당은 아동수당 외에 내년 월 30만 원에서 2025년 50만 원을 추가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아동수당법과 저 출산·고령사회기본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아동복지법 등 소관 24개 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먼저 아동수당법을 개정해 영아수당 도입의 근거를 마련, 부모의 양육 부담을 줄이고 영아기 아동의 양육방식 선택권을 강화했다.
이에 따라 영아수당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하는 만 2세 미만 아동에게 아동수당 외에 내년에 월 30만원을 추가지급하고, 이어 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