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부터 달라지는 고용노동부 정책을 알려드립니다. Previous image Next image 1.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사업 신설 청년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이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월 80만 원씩 최대 1년간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 6개월 이상 실업, 고졸 이하 학력 등 ※ 문의: 고용노동부 공정채용기반과 ( 044-202-7344, 7448) 2. 고령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 사업주가 고용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근로자 수가 지난 3년 평균보다 증가한 경우 근로자 1인당 분기별 30만원, 최대 2년간 지원합니다. ※ 문의: 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과 ( 044-202-7469) 3.
「일자리안정자금」 6개월간 계속 지원 일자리안정자금을 2022년에도 6개월간 연속 지원합니다. 아울러 2022년에는 1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되고, 월 평균보수 230만원 미만 노동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
원문 링크 : 누구나 알고 있어야할 2022년 고용노동 정책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