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부터 달라지는 고용노동부 정책을 알려드립니다. Previous image Next image 고용노동정책 1.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규모 확대 및 조기취업성공수당 신설 2021년 1월 1일부터 미취업 청년, 저소득층,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취약계층에게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안정을 동시에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 (’21년) 1유형 지원인원 40만명 → (’22년) 1유형 지원인원 50만명 - 새롭게 만들어진 조기 취업수당* 50만원 지급 * 요건 충족 시 지급 ※ 문의: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기획팀 ( 044-202-7193) 2. 장애인 근로자 신규고용 및 고용유지 시 장려금 지급 장애인 고용의무가 없는 사업주*가 장애인 근로자를 신규로 고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을 지급합니다. * 5인 이상~50인 미만 - 경증남성: (6개월) 180만원, (12개월) 360만원 - 경증여성: (6개월) 270만원, (12개월)...
원문 링크 : 누구나 알고 있어야할 2022년 고용노동 정책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