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부터 달라지는 고용노동부 정책을 알려드립니다. Previous image Next image 1.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 확대 시행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30인 미만 사업장까지 전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됩니다. - 근로시간 단축 인정 사유 ① 가족돌봄 ② 본인 건강 ③ 은퇴 준비 ④ 학업 - 최초 신청 1년 + 기간 연장 최대 2년 * 단, 학업은 최대 1년 ※ 문의: 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 ( 044-202-7467) 2. ‘3+3 부모육아휴직제’ 시행 및 육아휴직 급여 소득대체율 인상 ’22년부터 자녀 생후 12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하여 지급하는 ‘3+3 부모육아휴직제’가 시행됩니다. - 1개월 차: 최대 200만원 * 통상임금 100% - 2개월 차: 최대 250만원 * 통상임금 100% - 3개월 차: 최대 300만원 * 통상임금 100% ※ 문의: 고용노동부...
원문 링크 : 누구나 알고 있어야할 2022년 고용노동 정책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