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5년 만에 소득세 하위 과세표준 구간을 손봅니다. 서민과 중산층의 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인데요 여기에 식사비 비과세 한도를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늘리고 퇴직소득세 세액공제액을 올리는 등 공제 제도를 강화해 감세 효과를 키웁니다.
연봉 1억 2000만 원이 넘는 고소득자에 대한 근로소득 세액공제 한도는 5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줄총급여 소득세의 징벌적 성격을 강화했습니다.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개편 방안 소득세 최저세율 6%가 적용되는 과표를 현행 1200만 원 이하에서 1400만 원 이하로 조정했습니다.
세율 15% 적용 구간은 1200만~4600만 원 이하에서 1400만~5000만 원 이하로, 세율 24% 적용 구간은 기존 4600만~8800만 원 이하에서 5000만~8800만 원 이하로 개편했습니다. 즉 하위 과표 구간을 상향 조정해 서민과 중산층의 세 부담을 줄인 것이다.
과세 단계(8단계)와 세율(6~45%)은 그대로 입니다. alexandermils...
원문 링크 : 15년만에 소득세 하위 2개 과표구간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