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환급금? 납세의무자가 국세,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법적으로 납부해야 할 금액을 초과해서 납부했거나 착오 등으로 인하여 과오납한 경우, 납부한 후 법률의 개정, 감면, 경정결정 또는 부과취소 등의 사유로 오납된 경우 환급해야 하는 금전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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