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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법 개정에 따른 자가측정 의무화 + 국소배기장치(닥트) 설치

 대기법 개정에 따른 자가측정 의무화 + 국소배기장치(닥트) 설치

안녕하세요 닥트 전문기업 '한양공사'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내용은 대기환경보전법(대기법) 개정에 따른 오염물질 배출 자가측정 의무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공장을 운영하시는 사업주 분들 중에서 작년(2021년)에 자가측정을 해야 한다는 통보를 지자체 또는 관계부처로부터 받으신 분들이 계실텐데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20.4.3)에 따라 기존에는 자가측정의 의무가 없었던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면제 배출시설"(사업장)도 2021년부터 연 1회 이상 자가측정을 실시할 의무가 생겼습니다. 원래 2021년 12월 31일 까지 자가측정을 해야 했으나, 측정대행업체의 업무 포화 등으로 기한 내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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