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온세무회계 양서향 세무사입니다. 2023년 7월 1일부터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대상이 모든 법인사업자 및 직전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로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2024년 7월 1일부터는 8천만 원 이상으로 변경, 적용됩니다.
그에 따라 더 많은 사업자분들께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셔야 한다는 의미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전자세금계산서를 홈택스에서 발급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공동 인증서로 로그인을 합니다.
주의하실 점은 위의 사진과 같이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은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된 인증서만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용 공인인증서는 거래하시는 은행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은행 사이트에서 발행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이 되었으면 홈페이지 상단에 [전자(세금) 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란에서 [전자(세금) 계산서 건별 발급]을 클릭해 주세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에는 정확하게 꼭! 작성해야 하는 필수 기재 사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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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전자세금계산서 홈택스에서 발급해 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