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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저가 주택 세금 특례(종합부동산세, 양도세, 취득세)

 지방 저가 주택 세금 특례(종합부동산세, 양도세, 취득세)

1. 지방 저가 주택이란?

공시가격 3억원 이하로 수도권(경기연천군 인천 옹진군, 강화군 제외)·광역시(군 제외) 특별자치시(읍면제외) 외의 지역에 소재 주택 2. 지방 저가주택 특례는?

- 1세대 1주택자일 시 주택 수에서 제외 (당연히 지방에 저가주택을 2채 이상 소유하고 있는 경우엔 특례 적용을 받을 수 없다.) - 1가구 1주택자로서 종부세를 납부, 양도세 중과 배제(기본세율) 소득세법 시행령(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국가법령정보센터) 3. 종합부동산세 세율 4.

양도세 - 기본세율 - 누진과세 방식 출처: 국세청 - 상황별 양도세율 * 다만 과세표준에는 해당 주택 공시가격을 합산하여 과세 - 기본공제 ‘23년부터 12억원 +4. 공시가격 1억원 이하인 주택의 취득세율은 1% - 공시가격 1억 이하의 주택은 무주택자, 다주택자, 법인 모두 취득세율이 1% - 주택수에도 포함되지 않아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음 지방세법 시행령(국가법령정보센터) 참고 https://m.hank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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