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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임대차 3법정리, 폐지 의견

 새로운 임대차 3법정리, 폐지 의견

새로운 임대차 3법 내용 정리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 폐지 의견 계약갱신청구권 기존2년에서 추가 2년을 더 보장 종료 6개월부터 1개월전에 요청을 하면 거부할수 없으며, 갱신기간은 2년입니다. 한번 연장해서 총 4년이 가능하지만 그 이후에는 협의사항입니다.

묵시적연장에 경우 계약갱신청구권이 사용되지 않은것으로 판단해서 추후 계약갱신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합당한 사유가 있으면 계약갱신을 거절할수 있습니다.

합당한 사유중에 하나는 직계 존비속의 거주입니다. 직계 존비속이 거주할경우 2년의 거주기간을 지켜야 합니다.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상한제는 임대료의 인상폭을 5%이내로 제한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는 계약을 갱신할때 적용되는 사항이며, 5%이하, 이상도 상호 협의하에 조정할수 있습니다.

물론 인하도 협의에 따라 가능합니다. 중요한 부분은 법적 상한선을 5%이내로 제한했다는 부분으로 5%이상의 상승분은 임차인에 손해없이 거절 할 수 있습니다.

전월세신고제 거래가 완료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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