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청손해사정법인 유수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번에 소개해 드릴 내용은 '후유장해 진단 후 사망에 대한 보험금'입니다. 즉 상해 또는 질병으로 후유장해 진단을 받은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사망한 경우 '후유장해 보험금, 사망보험금'을 모두 받을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의 순서 1. 보험금의 성격 2.
문제 및 해결 3. 이 글을 마치며 유수원 손해사정사 1.
보험금의 성격 성격이 다른 보험금 후유장해 보험금 후유장해란 사고(상해, 질병)로 신체 또는 정신에 영구적인 훼손 상태가 잔존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후유장해 보험금은 앞으로 생존할 피보험자에게 발생한 장해상태에 대한 위로금 성격을 띤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피보험자의 생존을 전제로 지급한다는 게 핵심입니다. 사망보험금 사망보험금은 보험기간 중 발생한 사고로 사망할 경우 유가족 또는 기타 수익자에게 지급하는 위로금 성격입니다.
다만 장해 보험금과 다른 점은 피보험자의 생존의 전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