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수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번 블로그 포스팅은 '요양원, 요양병원과 배상책임보험'에 대한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즉 요양 시설에서 낙상 또는 기타 불의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보험금(배상) 받는데 문제는 없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환자의 개별 병력과 나이, 사고 정황 등에 따라서 구체적인 과정과 결괏값이 다르게 나오니 반드시 전문가와 심층 상담을 통해서 해결 방안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목 차 1.
사고가 발생하면? 2.
보험금 산정 요소 3. 해결 방안 제시 경청손해사정법인 서울센터 1.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회사 업무 흐름도 요양시설 사고 요양원, 요양병원 등 요양시설은 보통 60대 이상 노인이 주로 생활하는 기관입니다. 60대 이상이라고 표현했지만 보통 70대 이상이며, 또한 치매, 파킨슨병, 혈관질환, 암 후유증 등과 같이 독자적인 일상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즉 독립적인 보행이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보호자(요양보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