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소비자의 보험 권익을 지키는 유수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오늘 포스팅 주제는 '상해입원일당과 질병입원일당'에 대한 내용입니다. 각 입원 일당은 무엇인지, 지급 기준은 무엇이고 중복 지급이 가능한지 손해사정사 입장에서 내용을 정리하며, 의견까지 덧붙여 보겠습니다.
다만 아래 의견은 개별적인 진단과 치료 내용, 의무기록 등에 따라서 결과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미리 밝힙니다. 글의 순서 1.
보험 약관 설명 2. 중복 지급 가능할까?
3. 요약과 마무리 유수원 손해사정사 1.
보험 약관 설명 상해, 질병 입원 일당 입원일당이란? 입원일당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상해 또는 질병 등으로 의료기관에 입원할 경우 '정해진 급부(일당)'를 지급하는 특약을 말합니다.
'상해(재해) 입원일당, 교통상해(재해) 입원일당, 질병 입원일당, 암 입원일당, 특정 질병 입원일당' 등 원인에 따른 다양한 특약이 존재합니다. 물론 가입 금액에 따라서 보험료가 다르지만 동일 금액 대비 '질병입원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