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경청손해사정법인(주)서울센터 유수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오늘 블로그 포스팅은 '미성년자와 공유킥보드 사고'에 대한 내용입니다. 미성년자가 공유킥보드 대여 중 사고가 발생했을 때 부모의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으로 처리 가능한지, 불가할 경우 해결 방안은 없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목 차 1. 기초 사실 2.
보험 접수 3. 해결 방안 설명 : 유수원 손해사정사 1.
기초 사실 보통 이런 흐름입니다. 사고 이전부터 보험 접수까지 아래와 같은 상황으로 진행됩니다. -1단계 : 공유킥보드 대여 미성년 자녀가 공유킥보드 앱을 이용하여 불법(타인 운전면허증 사용 등)으로 킥보드를 대여합니다. -2단계 : 사고 발생 미성년 자녀 단독 또는 친구들과 불법 대여한 전동킥보드를 이용하여 운행 중 타인 신체 또는 재물에 훼손을 일으키는 사고가 발생하게 됩니다. -3단계 : 보험 접수 경제적 배상 능력이 없는 미성년 자녀를 대신하여 부모가 피해자에게 대신 배상할 책임을 갖습니다.
부모(부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