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수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와 기산점'에 관한 내용입니다. 간혹 고객님께서 보험 사고가 발생했지만 소멸시효를 알지 못해 권리를 스스로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오늘 포스팅에서 위와 관련된 정보를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목 차 1.
소멸시효 몇 년일까? 2.
소멸시효와 기산점 3. 이 글을 마치며 유수원 손해사정사 1.
소멸시효 몇 년일까? 보험금 청구권!
정답 : 3년 고객이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상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상법 제662조'에 "고객이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3년이 경과한 뒤 보험금 청구권이란 권리를 행사하더라도 보험회사는 정당하게 청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험금 청구권은 언제 발생하는지 구체적으로 구분하여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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