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수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오늘 포스팅은 '소비자 손해사정사 직접 선임권 개정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임권 제도가 무엇인지, 과거와 비교했을 때 어떻게 개정되었는지, 개정안의 장점과 단점이 무엇인지 현직자 입장에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다만 작성일 기준으로 아직 명확하게 가이드가 나오지 않은 점이 있다는 것을 밝히며, 글을 시작하겠습니다. 1. 직접 선임권이란?
손해사정사 선임 : 비용 없음 소비자 선임권 과거에는 소비자가 손해사정사 선임을 하게 되면 그 비용을 소비자가 직접 지출해야 됐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보험회사 측 손해사정사와 소비자 측 손해사정사 둘 다 업무를 수행합니다.
그러나 현재 운영되는 소비자 선임권은 손해사정사를 직접 선택하여 보험회사의 동의를 얻은 경우 비용은 보험회사가 지출하며, 이런 경우에는 보험회사 측 손해사정사는 업무하지 않으며, 소비자가 선택한 손해사정사만 업무를 수행합니다. 2. 개정 내용 및 장단점 현직자의 가감 없는 의견 선임권...
원문 링크 : 손해사정사 선임권 개정! 내용 알면 분명히 도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