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수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오늘 블로그 주제는 '손해사정사 비용'입니다. 고객이 부담하는 비용에 대한 내용이 아닌 비용 발생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하고자 하는 글입니다.
필자 역시 손해사정사로서 대부분 손해사정 사건은 '손해사정사 선임이 불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고객 입장에서 보험회사를 상대로 할 때 전문 지식과 정보 결핍으로 손해사정사를 선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오늘 글에서는 이런 결핍을 보완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1. 상담 센터 소개 손해사정사 노트 손해사정사 상담 비용은 일반적으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선임'한 경우에는 사건에 따라서 '손해사정 금액의 10~20%'의 수수료(비용)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5,000만 원 사건을 20% 수수료로 계약했다면, 1,000만 원을 손해사정사에게 지불해야 합니다.
받지 못할 보험금을 받게 되어 천만 원이라는 돈을 수수료로 적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반대로 상당히 부담스러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