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수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오늘 손해사정 포스팅 주제는 '조현병 그리고 상해 사망보험금'입니다. 조현병은 망각, 환청, 사회적 장애, 와해된 언어 사용 등을 하는 정신질환입니다.
해당 환자가 사망한 경우(극단적 선택 추정) 상해 사망보험금을 청구하면 받을 수 있는지 현직자 입장에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다만 아래 내용은 작성자 주관과 경험을 기초로 약관 등을 설명한 것으로 모든 사안에 일괄적인 적용은 어렵다는 점을 미리 밝힙니다. 1.
보험금 청구하면? 보험회사는 이렇게!
보험금 지급 거절 유족이 보험회사에 상해 사망보험금을 청구하면 보험회사는 99% 현장심사, 조사를 진행합니다. 목적은 피보험자 고의 사고 해당 여부, 즉 피보험자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상태에서 스스로 해친 것인지, 아니면 사고로 보아야 하는지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보험회사 현장심사 담당자는 여러 가지 정황을 확인하고 보험회사에 의견을 제출합니다. 며칠 뒤 보험회사는 유족에게 아래와 같은 안내...
원문 링크 : 조현병 사망, 극단적 선택? 상해 인정받을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