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수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오늘 블로그 포스팅 주제는 '음식점 화상 사고와 손해배상'입니다. 음식점 특성상 뜨거운 음식을 취급하는 경우 화상사고를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때 발생 가능한 분쟁과 해결 방안을 본 글에서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기초 사실 설명 손해배상 누구에게?
식당 특성상 뜨거운 음식을 취급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가장 많은 사고 발생은 종업원이 손님에게 서빙하던 음식을 쏟는 경우입니다. 다음으로 많이 발생하는 사고는 손님 간 부주의로 음식을 쏟게 되는 경우입니다.
음식점 종업원 사고 : 영업배상책임보험 제3자(손님) 사고 :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 위와 같이 피해자가 어떤 경우라도 음식점에서 화상 사고를 당한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가해자 입장에서는 배상을 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보험사고 접수는 '가해자, 피해자' 모두 가능하며, 보통 피해자가 사고를 접수할 수 없다고 생각하실 수 있으나, 피해자 직접 청구권은 상법에서 ...
원문 링크 : 음식점 화상 사고 손해배상 누구에게 일을 맡길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