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수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포스팅 주제는 '치매와 보험금'입니다. 일정 수준 이상의 치매 증상이 발현될 경우 검사 및 평가를 통해 치매 확정 진단을 받게 되는데, 이때 보험금을 비롯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상 실무에서 상당히 진행된 중증 치매라고 할지라도 위와 같은 혜택을 볼 수 없는 경우가 있는데, 이유는 무엇인지, 해결 방안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후유장해 & 납입면제 CDR 검사 : 4점 이상 후유장해는 신체 또는 정신이 일정 수준이로 악화되어 그 악화 증상이 영구적일 경우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특약을 말합니다.
보험료 납입면제는 중증 질환(암, 심근경색증, 뇌출혈 등)이 발생할 경우 '보험료 납입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오늘 포스팅 주제처럼 피보험자가 '치매'로 일정 수준 이상의 증상 악화가 지속되어 검사 및 평가를 통해 진단받을 경우 '질병 후유장해 그리고 보험료 납입 면제'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