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수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오늘 준비한 손해사정 포스팅은 '손해사정사 상담 전 알면 좋은 TIP'입니다. 많은 분들이 손해사정사라는 직업, 자격을 알게 되었지만 상담은 여전히 생소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포스팅에서는 상담 전 알아두면 좋은 정보를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업무 범위 및 수수료 무슨 일을 할까?
업무 범위 손해사정사는 신체, 재물, 차량으로 구분되어 업무를 수행하며, 별도 자격으로 관리되며, 업무 범위는 보험업법 제188조(손해사정사 등의 업무)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신체 손해사정사는 '교통사고 / 배상책임 / 실비보험 / 진단비 / 사망사고 / 후유장해 / 근재보험 / 고지 및 통지의무'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위의 손해사정 과정에서 공정성과 객관성을 준수해야 하며, 보험 약관 및 관계 법령을 벗어난 업무는 결코 수행할 수 없습니다. 수수료(비용) 독립된 손해사정사는 일반적으로 손해사정 서비스 제공에 대한 대가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