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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인 비용 없이 선임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면?

 손해사정인 비용 없이 선임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면?

안녕하세요. 유수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오늘 준비한 손해사정 포스팅 주제는 '손해사정인 비용의 모든 것'입니다. 독립 손해사정인을 사용하면 그에 따른 수수료(비용)를 지불해야 하는데, 어느 수준이 적정한지 알지 못해 선임 자체를 꺼려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포스팅에서는 적정 비용, 비용 없이 선임할 수 있는 방법 및 기타 주의사항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손해사정인 수수료 적정 시장 가격입니다.

일반 사건 : 손해사정 금액의 10~15% (VAT 별도) : 보험금 청구 이전 또는 특이사항 없이 진행 중인 사건을 의미합니다. 면책 사건 : 손해사정 금액의 20% (상동) : 보험회사로부터 면책 또는 삭감 통보를 받았거나 의료자문 진행 중인 사건을 의미합니다.

고액 사건 : 손해사정 금액의 10% 이하 (상동) 손해사정 금액이 약 1억 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사건을 의미합니다. 소비자 선임권 : 비용 없음 소비자 선임권 제도는 의뢰인(고객)이 지불하는 비용이 없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