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수원 손해사정사입니다.
독립 손해사정사 수수료를 앞뒤 없이 깔끔하게 모두 공개합니다. 실제로 제가 소비자에게 말씀드리는 수수료이며, 이 수수료는 통상 손해사정 업계에서 평균 시장 가격으로 통용되고 있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손해사정사 수수료 이게 정답입니다. 일반 사건 : 보험금 청구 이전 단계 수임 (손해사정 금액의 10~15%) 면책 사건 : 보험금 지급 거절 단계 수임 (손해사정 금액의 20% 이상) 소액 사건 : 보험금이 약 1천만 원 이하 사건 수임 (손해사정 금액의 20% 이상) 고액 사건 : 보험금이 약 1억 원 이상 사건 수임 (손해사정 금액의 10% 이하) 손해사정사 수수료는 법령, 약관 및 규칙 등에 명시되지 않아 민법에 따라 계약 당사자인 손해사정사와 소비자가 자율에 의해 수수료를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통상적인 수수료는 위와 같이 설정되어 있으며, 저 역시 위와 같이 설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구체적인 사실 관계에 따라 위의 수수료율은 ...
원문 링크 : 손해사정사 수수료 앞뒤 없이 모두 공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