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수원 손해사정사입니다.
늘 저희 블로그는 보험 및 손해사정 정보를 제공하지만 오늘 포스팅은 예외적으로 '보험 민원'에 대한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본 글은 보험 소비자에게 무지성의 보험 민원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게 아니라 필요에 따라 민원을 제기할 경우 기초적인 정보 제공 및 효율적인 민원 방법을 제 의견을 더해 전달하는 글임을 밝힙니다.
또한 손해사정사는 보험 소비자의 민원 작성 및 제기 등을 대행, 대리할 수 없으며, 불필요한 민원을 유발하는 역할 역시 수행하지 않음을 안내드립니다. 1. 분쟁 발생 및 민원 금융감독원 민원 제기 급성 심근경색증 진단비 특약에 가입한 피보험자 A는 보험기간 중 어느 날 쓰러진 상태로 가족들에 의해 발견되었습니다.
급히 응급실로 이송했지만 끝내 피보험자 A는 사망에 이르렀고 유족들은 장례를 마치고 어느 정도 안정을 취한 뒤 생전 가입하고 있던 보험회사에 급성 심근경색증 진단비를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보험회사는 현장심사 및 의료자문을 거쳐...
원문 링크 : 금융감독원 보험 민원 이것 모르고 제기하면 손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