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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블럭 사고 손해배상 영조물 배상책임 어려운 이유

 보도블럭 사고 손해배상 영조물 배상책임 어려운 이유

안녕하세요. 유수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내용은 '보도블럭 사고, 영조물 배상책임 보험으로 손해배상받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본 글은 피해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한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된 글로써 예시, 일반적 사실 및 필자 의견으로 점철되어 모든 유사 사건에 동일하게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상담을 통해 개별적인 맞춤형 솔루션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영조물 배상책임 보험 보도블럭 파손 사고 발생 지자체는 공공시설을 안전하게 관리할 책임을 가지며, 그렇지 못해 시민들에게 신체 또는 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경우 국가 재정을 보호하며 신속한 피해 보상을 다하기 위해서 영조물 배상책임 보험에 가입합니다.

만약 보도블럭이 파손되어 그곳을 밟고 넘어져 발목 골절 등 신체 피해가 발생했다면 해당 보도블럭을 관리하는 지자체(구청 또는 시청)에 사고 피해를 알리고 보험 접수를 요청합니다. 해당 공무원은 사고 경위를 간략히 확인 후 보험회사에 사고 접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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