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난해 8월 금융당국은 시중은행에 개인 신용대출 한도를 연소득 수준으로 취급할 것을 당부하며 실제로 은행들은 순차적으로 8~9월에 걸쳐 따랐으며 작년 12월에는 금융위원회가 신용대출 연소득 이내 취급 제한 규정을 금융행정지도로서 가계대출에 대한 리스크 관리 기준에 명시하고 효력 기한을 올 6월 30일로 두었습니다.
은행들이 지난해 8월부터 현재까지 약 10개월 동안 신용 조건을 연소득 이내에 묶어 받기 어려웠던 배경입니다. 금융위는 효력 기한이 오는 6월 말 이후로 연장하지 않기로 하여 7월 부터는 금융 소비자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즉 dsr 기준만 충족하면 은행권에서 연봉 2배 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5대 은행 과( kb 국민, 신한, 우리, 하나, nh농협) 인터넷 은행(케이뱅크, 토스 뱅크) 등은 선재적으로 고객 유치를 위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kb국민은행의 경우 신용점수와 소득에 따라 최대 연봉의 2배까지 신청이 가능할 예정이며 nh농협은행도 기존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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