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부가 침체한 주택 거래 시장을 정상화하고 실수요자의 자금 마련을 돕기 위하여 부동산 규제를 일부 완화하였습니다.
어떤 부동산규제완화가 이루어지는지 상세히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청약 당첨자 기존주택 처분기한 연장 (현행) 투기과열지구 등에서 기존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청약에 당첨된 1주택자는 입주 가능일 이후 6개월 내 기존주택 처분 필요 (개선) 처분기한을 6개월에서 2년으로 연장 2) 중도금 대출보증 확대 (현행) 주택도시 보증 공사(hug), 주택금융공사(hf) 중도금 대출 보증은 분양가 9억 이하 주택만 적용 (개선) 12억원 이하 주택까지 확대 추진 3) 규제지역 추가 해제 검토 (현행) 투기과열지구 39곳, 조정대상지역 60곳 9.21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조정대상지역 101곳 중 41곳 및 투기과열지구 43곳 중 4곳을 해제한 바 있음 (조치계획) 11월 중 주거 정책 심의위원회 개최 4) 금융 규제 정상화 방안 무주택자 LTV 50% 완화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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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부동산규제완화 정리 15억초과 아파트 주담대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