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해도 결혼했던 기록 지울수 있다 이젠 이혼한 부부라도 혼인무효 확인을 요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대법원이 40년 만에 바꾼 새로운 판례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작년 12월 취임한 후 내린 판결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견없이 합의한 것입니다. A씨는 2001년에 결혼했고 2004년에 이혼했습니다.
그런데 2019년, A씨는 '실질적 합의 없이 결혼했다'며 혼인무효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한 1·2심은 청구를 기각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습니다.
이제 이혼 후에도 혼인무효를 확인하면 여러 법적 분쟁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가족법 관련 분야에서 큰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를 들어 혼인무효가 인정되면, 부부 간 일상적인 가사채무에 대한 연대책임이 없어지게 됩니다. 또한, 잘못된 가족관계등록부를 고치는 데도 이 판결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대법원은 "혼인무효 확인은 관련 분쟁을 한꺼번에 해결하는 유효한 수단"이라며 "이로써 가족관계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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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대법원 판례, 이혼 후에도 혼인무효 확인 가능해졌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