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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수령중인 국민연금 전액을 재산분할로 인정받은 사례

 상대방이 수령중인 국민연금 전액을 재산분할로 인정받은 사례

오늘 소개해 드릴 사건은 황혼이혼 케이스로 상대방이 향후 지급받게 될 국민연금을 재산분할로서 수령한 사안입니다. 결론: 재산분할로서 상대방이 수령중인 국민연금을 전액 의뢰인에게 지급하라.

이 사건은 배우자가 퇴직 후, 의뢰인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주식투자로 가산을 탕진하고 신용불량자가 된 후 홀로 고향으로 귀농하여 장기간을 별거 중인 상태로 지내오시다가 이혼을 하기위해 찾아주셨던 황혼이혼 사안입니다. 평생을 전업주부로 살던 의뢰인께서는 뒤늦게 생활전선에 뛰어들어 홀로 자녀들을 교육하고 부양하며 생활하셨는데, 상대방이 매월 수령하는 국민연금의 일부를 생활비조로 지급하다가 이마저도 끊어버려 이혼을 결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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