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의 경우에도 재산분할이 가능할까요? 사실혼이란 혼인의 의사를 가지고 부부공동생활을 하고 있으나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관계 입니다.
사실혼 관계에서도 법률상 혼인관계의 이혼과 마찬가지로 사실혼파기(해소)를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 청구, 재산분할 청구는 모두 가능한데요. 다만, 사실혼 배우자가 사망시 상속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 사실혼 포인트 - 위자료 청구, 재산분할 청구: 상속: × 오늘 소개해 드릴 케이스는 황혼이혼 사례입니다.
의뢰인께서는 당시 76세 남성분으로 아내와 사별후 11년 전 사실혼 배우자와 재혼을 하셨습니다. 따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사실혼관계를 오래도록 유지하신 건 아마도 이미 전혼 배우..........
사실혼 배우자에 대하여 재산분할 받은 사례(+내 재산은 다 지키고!)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