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보상 대상자 자동차세 50% 감면, 드디어 시행! 보훈보상 대상자 분들께 힘든 상황 속에서도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것에 대한 보답으로 자동차세 감면 혜택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자, 이 혜택을 자세히 알아볼까요? 올해 6월부터 보훈보상 대상자 여러분께서 보철용이나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시는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차, 7~10인승 승용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 250cc 이하 이륜차에 대해 자동차세를 50% 감면해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간 국가유공자 분들께는 이런 혜택이 있었지만, 보훈보상 대상자 여러분께는 없었죠. 하지만 이제는 달라집니다.
지난 1월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면서 보훈보상 대상자 여러분께도 취득세와 자동차세 감면 혜택이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혜택 받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자동차 등록지 관할 시군구청 세무부서에 감면 신청서를 내시면 됩니다. 취득세는 이미 감면받으셨다면 추가로 신청하실 필요 없고, 자동차세는 이번 6월 정기분부터 50% 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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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인승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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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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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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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업용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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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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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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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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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보상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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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철용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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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기량2000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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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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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인승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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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cc이륜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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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톤이하화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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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