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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 기준소득월액 금액 상하한액 4.5% 인상

 국민연금 보험료 기준소득월액 금액 상하한액 4.5% 인상

국민연금 상한액이 더 인상되었습니다. 과연 얼마나 늘어났을까요?

국민연금 보험료, 더 내고 실제 연금도 더 받는다 금일 들려드릴 내용은 7월 1일부터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이 4.5% 인상된다는 것입니다. 이번 인상으로 인해 일부 가입자는 보험료가 늘어나지만, 연금 수령 시 더 많은 급여를 받게 된다는 점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득 변동률 반영되어 기준소득월액 상향 조정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7월부터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590만 원에서 617만 원으로, 하한액 역시 37만 원에서 39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이는 국민연금 가입자 전체의 최근 3년간 평균소득(A값) 변동률을 반영하여 조정된 것이지요.

최고 보험료 55만 5,300원, 최저는 3만 5,100원 이번 기준소득월액 조정으로 국민연금 최고 보험료는 전년 대비 2만 4,300원 인상된 55만 5,300원이 되며, 최저 보험료는 800원 인상된 3만 5,100원이 됩니다. 노후 소득보장 강화될 것 물론 일부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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