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특례·합산배제로 최대 80% 세액공제 받는 법! 12월 16일까지 놓치지 마세요" - 종합부동산세 납부기한: 2024년 12월 16일까지 - 추가 합산배제·특례 신청기간: 12월 1일~16일 - 주요 혜택: 최대 80% 세액공제 가능 - 1세대1주택 기본공제: 12억원 - 그 외 주택 기본공제: 9억원 2024년 종합부동산세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제가 경험한 바로는, 많은 분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놓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올해는 세제 개편으로 인한 변화가 있어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는 소형 신축주택에 대한 중과 배제 확대입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을 분석해보면, 고금리와 전세사기 여파로 다세대·연립주택의 공급이 크게 감소했는데요.
이에 대응하여 정부는 2024년 1월 10일부터 2025년 12월까지 취득하는 소형 신축주택에 대해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담사례 중, 비수도권에서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보유한 A씨의 경우,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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