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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본인부담 정률제 전환 10월부터 외래 365회 초과시 30% 부담

 의료급여 본인부담 정률제 전환 10월부터 외래 365회 초과시 30% 부담

의료급여 본인부담 정률제 전환 10월부터 외래 365회 초과 시 30% 부담 시작된다 오늘은 2025년 10월부터 달라지는 의료급여 수급자 본인부담 제도 개편안에 대해 포스팅해보겠습니다. 기존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전환되면서 진료비가 많을수록 부담도 커지는 구조로 바뀌게 되는데요.

특히 외래진료가 1년 365회를 넘을 경우 본인부담률이 30%까지 적용된다고 하니 의료급여 수급자분들은 꼭 주의 깊게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먼저 의료급여란 저소득층의 진료비를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로, 건강보험과 함께 대한민국 의료보장의 두 축입니다.

하지만 최근 외래 진료의 과도한 이용과 급증하는 예산 부담 문제가 커지면서 정부는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개편에 나서게 되었는데요. 기존에는 외래 진료 1회당 1천2천원 정도만 부담하면 됐지만, 10월부터는 진료비의 48%를 부담하게 됩니다.

진료비에 따라 본인부담이 결정되는 정률제로 전환되는 거죠. 진료비가 5만원이면 본인부담이 2천원~4천원까지 올라갈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