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이자 배당소득 2000만원 넘으면 세금 폭탄 온다 오늘은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대해 포스팅해보겠습니다 이자나 배당소득이 많아지면 세금 부담도 커지게 되는데요 특히 연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까지 해야 하니 자칫 놓치면 가산세까지 물게 되는 ㅎㄷㄷ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먼저 금융소득이란 예금 이자나 주식 배당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 배당소득을 말합니다 이 합계가 연 20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금융기관이 이미 15.4%를 원천징수해주기 때문에 별도로 세금신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때부터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되어 다른 소득(사업, 근로, 연금 등)과 합산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직접 해야 하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이나 원천징수되지 않은 해외금융소득 등은 2000만원 이하라도 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 무조건 금액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