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3월부터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이 시작됐다. 소득 요건에 맞으면 꽤 쏠쏠하게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다.
근로장려금이란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에게 근로를 장려하는 지원금 제도로 이번 3월은 반기신청으로 2023년 하반기 근로 소득이 있는 근로소득자만 신청이 가능하고 사업소득과 종교인 소득이 있다면 5월 정기 신청 때 신청이 가능하다. 자격 조건 [가구] 1가구에 1명만 신청이 가능하며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로 구분되어 소득산정을 한다.
[소득·재산] 단독 가구 2,200만원, 홑벌이 가구 3,200만원, 맞벌이 가구 3,800만원 이하이면서 부동산, 전세금, 자동차, 예금 등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 시 지급이 가능하다. 신청 기간 기간 : 2024.03.01 ~ 2024.03.15 신청 방법 ① ARS 전화신청(1544-9944) ② 홈택스(모바일, PC) 신청(www.hometax.go.kr) ③ 인터넷 신청 ④ 신청대리 안내 대상자가 동의하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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