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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및 신청방법

 국민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및 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중 작년 의료비 지출이 크다면 '본인부담액 상한제'에 의해 국민 건강보험 환급금 대상자가 될 수 있다. 심평원에서 가입자가 1년간 지출한 의료비를 심사하여 본인부담금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을 가입자에게 환급해주는 제도이다.

매년 본인 부담 상한액은 변동되며 요양병원 입원일수, 연평균 보험료 분위에 따라 상한액이 2가지로 나뉜다. 소득분위는 2023년에 납부한 월별 지역/직장 보험료에 따라 총 10분위로 나뉜다.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및 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https://www.nhis.or.kr/) 홈페이지에서 환급금 조회/신청 클릭 후 인증서 로그인을 한다. 환급금 내역이 없다고 나오지만 내역이 있는 대상자는 아래 신청하기를 누르면 심사 후 신청계좌로 입금된다고 한다.

미리 알았더라면 전에 수술했을 때 조회 한 번 해볼 걸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작년에 의료비 지출이 많으셨던 분들도 조회 한 번씩 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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