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 피해를 입은 경기도민을 위해 경기도에서 올해 3월부터 긴급 생계비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예산 소진으로 인해 8월부터는 지급이 미뤄지다가 10월 초 부터 다시 지급이 이뤄지고 있다.
긴급 생계비 지원을 신청하면 지원대상 가구당 신청인(=피해자) 본인 계좌로 1회에 한해 100만원을 지급해준다. 신청대상 ① 전세피해주택 소재지가 경기도 * 경기도 소재 주택에서 피해를 입은 임차인이 타 시·도로 전출 > 지원 O * 타 시·도에서 전세피해를 입고 경기도로 전입 > 지원 X ② 전세피해자 * 전세사기피해자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통보를 받은자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은 자 ※ 신청 제외 대상 ① 긴급주거 이주비 지원 및 긴급복지 지원 수혜자 접수기간 및 신청방법 2024.03.18(월) 10:00 ~ 경기민원24 (https://gg24.gg.go.kr) 경기민원행정서비스 상세 :: 전세피해 가구 긴급생계비 지원 (지역조건) 전세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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