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근래 정부에서 지원하는 임신 및 출산 지원금이 확대되고 있는데 소득활동을 하고 있으나 고용보험이 미적용 되어 지원금을 받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지원금도 생기고 있다. 소득활동을 증명하면 1인 사업자, 프리랜서도 월 50만원씩 3개월, 총 150만원의 출산급여를 받을 수 있다.
신청대상 ① (공통)출산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출산일 현재도 소득 활동을 하고 있는 자 ② (1유형) 출산전 3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있고, 고용보험의 출사전후휴가급여 수급요건을 미충족한 근로자 ③ (2유형)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 적용제외 사업 근로자 및 적용제외 근로자 * 4인 이하 농립어업 사업장, 월 60시간 미만인 근로자 등 ④ (3유형) 고용보험 미성립 사업장 소속의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 ⑤ (4유형) 1인사업자로서 출산일 전전년도~당해년도 사업에 대한 세금신고 사실이 있는 자 ⑥ (5유형) 1인사업자로서 출산일 전전년도~당해년도 사업에 대한 세금신고 사실이 없는 자 ⑦ (6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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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미적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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