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오면서 세액공제에 대해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지역 기부도 하고 세액공제+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다. 고향사랑기부제 고향사랑기부제란 개인이 고향에 기부하고 지자체는 이를 모아서 주민 복리에 기부금을 사용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도움을 주는 제도이다.
기부자는 세액공제와 함께 답례품의 혜택을 받는다. 10만원까지는 전액, 10만원 초과 금액은 16.5%의 세액공제를 받게 되는데 만약 100만원을 기부했다면 24.8만원을 공제받게 된다. (10만원 + 90만원의 16.5%인 14.8만원 = 24.8만원) 연간 500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고 2025년 1월 1일부터는 연간 2,000만원으로 한도가 상향된다. 기부금의 최대 30%까지 지자체에서 설정한 비율에 따라 포인트를 받는다.
받은 기부포인트는 답례품몰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식품, 생활용품, 지역상품권 등 다양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 고향사랑기부제 기부방법 ~ 2024.12.31(화) 23:30 고향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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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고향사랑기부제, 연말정산 기부금 세액공제 받고 답례품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