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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홈택스 현금영수증 등록, 조회방법

 연말정산 홈택스 현금영수증 등록, 조회방법

12월이 되면서 연말정산을 준비할 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소득공제에 대한 관심이 올라가는 중이다.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한 금액부터 소득공제가 적용되는데 연봉 7천만원 이상 300만원까지 공제, 초과는 25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은 30%를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현금영수증도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이다. 홈택스 현금영수증 등록방법 홈택스 접속 후 [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메뉴에서 소비자 발급수단 - 현금영수증 발급용 휴대전화번호 및 카드관리 클릭 현금영수증 발급받을 번호를 입력하고 등록하기를 누르면 된다.

자동으로 현금영수증 처리 할 수 있는 카드도 등록할 수 있다. 홈택스 현금영수증 내역조회 위 사진에 보이는 메뉴로 들어가면 현금영수증 사용내역도 조회가 가능하다.

이전에 번호 등록이 안됐더라도 휴대폰 번호로 소득공제를 했었다면 최대 36개월까지 모두 산정되어 익일에 조회가 가능하다고 한다. 고향사랑기부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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