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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형법 299조 준강간에 대해서

 이번에는 형법 299조 준강간에 대해서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심신상실에 대하여,술에 만취하여 의사분별능력이없는경우를 생각해보자( 피해자가 필름이 끊겼다 )이 경우가 해당이 되겠다미수범 처벌규정이 있음...

이번에는 형법 299조 준강간에 대해서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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