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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이상된 노후차, 새차로 바꾸면 개별소비세를 70% 감면해준다고 하는데... 상세내용이 궁금해요~

 10년 이상된 노후차, 새차로 바꾸면  개별소비세를 70% 감면해준다고 하는데...   상세내용이 궁금해요~

내년( 2020년)에 10년 이상된 디젤 / 가솔린 / LPG차량을 폐차하고 가솔린 또는 LPG 승용차로 교체하면 , 기존 개소세가 5%인데, 이걸 70% 감면한 1.5%로 특별히 적용해준다는 기사가 오늘 여러 곳에 떴네요 (12월 24일 뉴스 참조)위 동영상은 국회 및 경제장관 회의 후 발표된 후의 대략 뉴스내용인데, 이웃님들이 개별로 이해하시기에는 상세한 내용이 필요할 듯해서, 아래에 항목별로 풀어서 포스팅해봅니다.1. 대상 차종 (현 보유차량) (1) 10년 이상된 경유/ 휘발유 / LPG 차량 ALL --> 현재 보유중인 포터나 스타렉스 등 디젤 DPF장착차 와 LPG개조차도 감면 가능합니다 (2) 19년 6월 30일 현재 보유해야... --> 6월 30일 이전에 팔..........

10년 이상된 노후차, 새차로 바꾸면 개별소비세를 70% 감면해준다고 하는데... 상세내용이 궁금해요~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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