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구매시 정부 ( 국고 + 지자체) 보조금이 차량가격의 대략 30~ 70%수준에서 소비자에게 지급된다. 지자체 보조금은 차종에따라 일정하게 지급되니 별 문제가 없는데, 국고보조금 ( 환경부) 은 전기차의 배터리 용량과 겨울철 주행 가능거리 감소 등 차량 성능?
에따라 금액이 변하도록 되어있다. 이 중 보조금액 변화의 가장 기초가되는 것이 배터리 용량인데, 이러한 규정이 적절한 것인지 살펴본다국고보조금 산정은 1회 충전 시 주행거리와 효율을 기준으로 한다.
상온(섭씨 영상 20~30도)과 저온(섭씨 영하 7도)에서 주행거리 차이도 반영한다. 스마트 기기의 배터리가 추우면 빨리 소모되는 것처럼 전기차의 주행거리도 겨울에 짧아지..........
전기차 보조금 산정기준이 전비나 주행가능거리가 아닌, 배터리 용량만으로 ...?? 잠수가능 거리보다, 산소통만 큰 것이 더 중요..??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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