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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안] 연말정산, 13월의 보너스를 위해 '이것'만큼은 꼭 챙겨야 합니다!

 [세법개정안] 연말정산, 13월의 보너스를 위해 '이것'만큼은 꼭 챙겨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의뢰인의 만족 없이는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는 신념을 가진 절세의 명가, 아토 택스 컨설팅입니다.

어느덧 연말정산의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올 해에는 어떤 개정사항들이 있었고, 무엇을 잘 챙겨야 13월의 보너스를 챙겨갈 수 있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과세 자가운전보조금 적용 범위 확대 비과세되는 자가운전보조금 적용대상 차량을 종업원이 소유한 차량 이외에 종업원이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까지 확대됩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율 상향 대중교통 이용금액 공제율 한시적 상향, ’21년 대비 ’22년 전통시장 소비증가분 및 전체 소비증가분 추가 공제 신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상향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주거 안정을 위해 소득공제 한도 400만 원으로 상향 난임시술비 및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세액공제율 상향 미숙아・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를 20% 공제대상에 추가하고, 난임시술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30%로 인상 기부금 세액공제율 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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